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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누가 받나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