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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