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현금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