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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문의처
- 중구보건소/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