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부산광역시
고용·창업현금
부산 50+ 인턴십 사업
부산광역시 · 노인복지과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 신청 기한
- 2026.02.23~2026.03.18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051-862-6303
근거 법령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