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