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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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출산보육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신청 기한
분기

준비할 서류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