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부산광역시
주거·자립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출산보육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 신청 기한
- 분기
준비할 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