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현금
가임력보존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대상 조건 요약
만 19~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누가 받나요
개인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문의처
- 중구보건소/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