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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누가 받나요
개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