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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0세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기한
2026.06.29~2026.07.15

준비할 서류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4.6.)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