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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누가 받나요
개인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증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