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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준비할 서류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