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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준비할 서류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