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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준비할 서류
-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문의처
- 여성가족과/051-888-1602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