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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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0.

준비할 서류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