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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2026. 1. 1. ~ 2026. 12. 30.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문의처
- 중구 보건소/0516004783
- 서구 보건소/0512404866
- 동구 보건소/0514406564
-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
-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 남구 보건소/0516076429
- 북구 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
-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