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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준비할 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
-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