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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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