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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