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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서비스 목적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