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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 탄소중립정책과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