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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 탄소중립정책과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준비할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