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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