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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