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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