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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31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