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특별지원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