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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