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36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지방세법(제7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