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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부산광역시 · 총무과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총무과/051-888-191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