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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부산광역시 · 총무과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