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부산광역시
보호·돌봄현금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