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