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부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