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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