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