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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누가 받나요
가구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