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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3-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