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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문의처
- 다산 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