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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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친환경건물과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