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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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임산부출산/입양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신청 기한
’25. 7. 21. ~ '25. 11. 2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