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서울특별시 · 장애인복지과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