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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