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이용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