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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누가 받나요
가구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준비할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