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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누가 받나요
가구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준비할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