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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소지할 짐과 유아차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24개월 영아 동반 양육가정의 이동편의 지원하여 외출이 편하도록 도움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다문화가족,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
-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3촌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0만원 택시 이용권,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2025년 운영사: 타다, 파파)
- 2025년도,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공통사항)
- 모두제공: 포인트 지급시 5천원
- 조건충족자 지급: 다자녀,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
-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
- 신청기한: 2025.11.30까지 신청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
- 사용기한: 포인트 생성일~ 2025.12.15. 23:59 하차시까지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예외 가정위탁아동(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리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방문신청 : 영아와 주소가 함께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2025.02.24~2025.11.30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
-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