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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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