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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누가 받나요

가구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