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