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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