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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신청 기한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