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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