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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