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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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