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