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