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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