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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다문화담당관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문의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
- 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