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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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다문화담당관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