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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