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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

원문 보기 (gov.kr)